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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사용금지. 개인통관 고유부호 안내...

작성자 더캘리포니아(ip:)

작성일 2014-08-11 15: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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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여...

"더캘리포니아" 회원님...모든 고객님...
해외에서 물건을 대행 하실때 일일이 주민번호를 입력 하는 통관 때문에 불편 하고 불안 하셨죠?
이제 법이 변경되어 예전처럼 주민번호를 입력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주민번호 대안으로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한번 발급으로 평생 사용 하실수 있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2014년 8월부터 개인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등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요구 관행을 개선할 필요를 시사하여 사회 전 분야에 주민등록번호 미수집환경을 구축 하도록 하였습니다.

8월부터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고, 8월7일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의 개인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오는 8월 7일(이하한국시간) 관세청에서는 개인사용목적 식품의약품을 해외로 부터 국내반입하는 과정에서 개인 주민등록번호 제공 요청 하던 현재 방식에서 개인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 통관고유부호) 제공을 요청하게 됩니다.


개인 통관고유부호 받는 방법

개인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세관 싸이트에 등록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클릭: http://ecustoms.tistory.com/1582 )

개인 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주민번호 제공하실 경우(현재방식)

1.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 와 주민등록번호 이용동의서(개인서명필) 가 필요합니다.



더캘리 모든 고객님 읽어 보신후 불편하신 점은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안내 (하단의 캡쳐를 참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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